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
구역참조체계를 따르는 국가기초구역 참조체계의 주소참조대상 중의 하나로 국가기초구역군, 국가기초구역을
필수선택
준용미준용
철회개발중중단활성
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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