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식별과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객체(건물, 사물, 공간)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
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
필수선택
준용미준용
철회개발중중단활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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