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 두는 동
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동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로 법정동과 읍면동을 포함
필수선택
준용미준용
철회개발중중단활성
3조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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