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(토지등기부(土地登記簿)와 건물등기부(建物登記簿)로 구분)
필수선택
준용미준용
철회개발중중단활성
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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