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,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
필수선택
준용미준용
철회개발중중단활성
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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