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
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구가 아닌 구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
필수선택
준용미준용
철회개발중중단활성
3조
수원시의 팔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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