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, 실질적인 행정수요,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∙군∙구
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례시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
필수선택
준용미준용
철회개발중중단활성
19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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