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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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
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 +
도로구간이나 실내이동경로에 기초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간격 +
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,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‘번길’을 차례로 붙여서
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식 +
주소정보 부여대상의 종류(주소클래스)별로 주소정보 구성요소 중 기초번호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참조하는 것 +
기초번호참조체계의 표기 규칙에 따라 기초번호의 구성과 표기방식을 정의한 규칙 +
ㄴ
건물 내부에 부여되는 번호판 +
도로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판 +
도로 내부에서 도로명을 표시하는 표지판 +
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에 설치된 주차장 +
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