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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ㄱ
건물등을 관할하는 행정구역 +
주소를 표기하기 위한 규칙 중의 하나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되는 표기 규칙 +
주소를 표기하기 위한 규칙 중의 하나로 건물 외부에 사용되는 표기 규칙 +
건물 내부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곳 +
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 안의 종속된 건물여부 +
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관리하는 대장 +
건축물대장에서 사용하는 건물의 명칭 +
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,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(이하 “건축물의 건축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 +
주소참조체계의 하위 개념으로 국가지점번호격자를 이용하여 국가지점번호를 표현하는 체계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