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
주소용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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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속성을 사용하는 문서 20개를 보여줍니다.
법정구역인 시, 군, 구  +
법정구역인 시ㆍ도 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)  +
법정구역인 읍, 면, 동  +
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조례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진 행정구역  +
법정구역인 동  +
법으로 지정된 리란 뜻으로, 정부의 토지 구획, 지적도, 재산권 행사와 같은 법률 행위시 일반적으로 주소로 사용되는 리 명칭  +
안내판의 부착장소 유형 중 벽면부착용 안내판  +
안내판의 부착장소 유형 중 벽면용 안내판  +
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  +
주출입구가 아닌 출입구 동별출입구 주차장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( , 집합건물의 경우 주출입구,동별출입구, 주차장출입구가 아닌 출입구)  +
걸어서 길거리를 왕래하는 사람  +
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식  +
주소부여대상에 부여된 본번호 (건물본번, 기초번호본번)  +
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(樹木:살아 있는 나무) 등의 재산  +
부동산의 점유정보를 국가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  +
비공개하는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정보  +
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, 급수탱크, 간이 여과조,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  +
사물주소가 부여되는 시설물  +
건물 외부에 위치한 물체  +
건물 내부에 위치한 물건이나 물체  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