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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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구역인 시, 군, 구 +
법정구역인 시ㆍ도 (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) +
법정구역인 읍, 면, 동 +
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조례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진 행정구역 +
안내판의 부착장소 유형 중 벽면부착용 안내판 +
주출입구가 아닌 출입구 동별출입구 주차장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( , 집합건물의 경우 주출입구,동별출입구, 주차장출입구가 아닌 출입구) +
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하는 방식 +
부동산의 점유정보를 국가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것 +
비공개하는 공간정보에 해당하는 주소정보 +
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, 급수탱크, 간이 여과조,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+
ㅅ
건물 외부에 위치한 물체 +
건물 내부에 위치한 물건이나 물체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