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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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양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+
어느 한 쪽으로 향하는 방향 +
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,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,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+
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+
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지정하는데 사용하는 기호 +
도로와 육교간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승강기 +
도로와 육교간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승강기를 타고 내리는 장소 +
이동한 이유에 대한 코드(도로명주소이동사유나 고시지역이동사유 등에 대한 코드)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