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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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국민에게 주소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 +
주소정보규정에 근거한 주소를 부여받을 대상 +
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 +
주소정보시설이 낡거나 깨지거나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+
도로명판, 기초번호판, 건물번호판, 국가지점번호판,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 +
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 +
주소정보시설(도로명판, 건물번호판, 사물주소판, 국가지점번호판, 기초번호판, 주소정보안내판), 상세주소판 +
주소정보안내도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·설치하는 알림판 (지역안내판 등) +
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 +
주소정보를 부여하는데 기준이 되는 객체 +
주소정보의 참조체계는 문자로 표현하는 주소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러 주소정보의 구성요소를 조합하는 기준을 말함 +
주소정보의 관리 및 운영 체계 +
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구조 및 성능, 품질관리체계, 표준화 준수, 값 오류 등을 진단하여 특정 지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+
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 +
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 +
주소구성요소의 순서를 표기하기 위한 속성과 속성의 제약조건 +
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주소정보를 중심으로 다른 정보를 융복합하여 구축한 정보 +
주소지식모델을 따라 구축된 그래프 형식의 데이터 +
한국의 주소체계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데이터의 구조와 의미를 표현하는 그래프 데이터 모델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