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
주소용어집
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
이 속성을 사용하는 문서 20개를 보여줍니다.
사람, 이동수단, 이동기기 등이 건물등이나 시설물에 들어거나 나가는 것  +
출입문(담장, 건물등 벽면, 층·호의 벽면 등)의 중심점을 말함  +
사물주소의 출입구 분류(단방향형, 왼쪽개방형, 오른쪽개방형, 양방향개방형)  +
위치정보의 측량  +
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 유사한 높이에 있는 ( 바닥면)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  +
건물 또는 집의 층을 나타내는 숫자  +
건물 내 각 층에 위치한 출입구  +
명승고적 따위를 구경하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길  +
태양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  +
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승객을 승·하차 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  +
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설  +
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  +
차량에 안내하기 위한 지상도로, 입체도로에 설치되는 기초번호판으로 한글 도로명, 로마자 도로명, 기초번호, 터널이나 지하도로명, 사용법, 모퉁이를 포함  +
터널에 부여된 이름  +
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통으로 정해진 행정구역 단위  +
통하여 다니는 길  +
통신설비를 위해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, 강철 소재의 전주 형태로 설치한 구조  +
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, 실질적인 행정수요,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∙군∙구  +
행정구역의 단위로 특별시(서울특별시가 유일)  +
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  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