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를 표기하기 위한 규칙 중의 하나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주소의 구성과 표기방식을 정의한
규칙
+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개 이상의 2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
+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 리에 설치된 행정 운영상의 리
+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
+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, 층수 이하의 단위
+도로명방식이나 실내이동경로방식에서 기초구간, 이동경로 등의 기초번호나 가진번호에 홀수가 부여된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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