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
주소용어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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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속성을 사용하는 문서 20개를 보여줍니다.
도로명주소의 부여대상 객체간을 이동하는 경로나 연결가능한 주소정보의 구성요소를 3차원으로 연결하는 경로  +
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사람  +
관심지점(POI)에 대한 정보  +
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도로  +
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분류 (행안부도로, 광역도로, 시군구도로)  +
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역시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  +
시내나 강 등을 사람이나 이동수단이 건널 수 있게 만든 시설물  +
지상에서 하나의 도로구간이 둘 이상의 도로구간으로 갈라지는 지점 또는 둘 이상의 도로구간이 교차하는 지점,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거나 교차하는 지점, 입체도로에서 입체도로가 갈라지는 지점  +
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  +
사람이나 이동수단의 통행신호를 표시하는 장치  +
자치구와 행정구  +
면단위로 일정지역을 구분하는 방식  +
도로, 하천 등 지형지물을 단위로 나누어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  +
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  +
행정 목적으로 구획된 지역의 정보  +
주소참조체계의 하위 개념으로 국가기초구역 주소를 표현하는 체계  +
구조물에 포함되는 범위  +
행정정보 중 정확성ㆍ통일성ㆍ최신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행정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  +
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  +
행정구역의 최하위 단위로, 국가 통계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  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