속성: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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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 +
국가지점번호참조체계의 표기 규칙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구성과 표기방식을 정의한 규칙 +
주소정보 부여대상의 종류(주소클래스)별로 주소정보 구성요소 중 국가기초구역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참조하는 것 +
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식별과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객체(건물, 사물, 공간)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 +
국가주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+
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 +
국가별로 할당된 고유한 번호로,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 시스템 +
국가 지점 번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격자 중심점 +
국가지점번호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(UTM-K)으로부터 서쪽으로 300km, 남쪽으로 700km지점 +
주소정보 부여대상의 종류 주소클래스 별로 주소정보 구성요소 중 ( ) 국가지점번호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참조하는 것 +
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점번호를 안내하는 표시판 +
국가지점번호의 구성과 표기방식을 정의한 규칙 +
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+
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도로구간의 간격에서 중심 +