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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목록
- 전선주(208) + (주소안내시설인 기초번호판 설치유형 중의 하나로 지상도로, 입체도로에서 보행자 대상의 안내판 부착장소)
- 벽면용(163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 부착장소에 따른 유형 중의 하나)
- 지주용(233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 부착장소에 따른 유형 중의 하나)
- 예고용(195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으로 안내하는 내용 중의 하나로 변경될 도로명을 사전에 안내)
- 2m이내(95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의 도로의 폭 기준의 하나(2m이내)로, 도로명판의 기준이 되는 도로폭 2m 미만 도로구간)
- 4m이상(97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의 도로의 폭 기준의 하나(보행자용)로, 도로명판의 기준이 되는 도로폭 4m 이상 도로구간)
- 조명형(210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의 제작방식 중의 하나로 전기, 태양광,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)
- 일반용(204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의 종류 중의 하나로 보행자용, 차량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글 도로명, 로마자 도로명, 기초번호를 포함)
-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(197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)
- 앞쪽방향(190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도로폭 4m 이상, 길인 도로구간의 차량용, 대로 또는 로인 도로구간(기본, 선택형)의 도로명판에서 사용)
- 왼쪽과오른쪽양방향(196) + (주소안내시설인 도로명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보행자 및 차량 대상의 일반형 도로명판에서 사용)
- 주소표기규칙(227) + (주소의 구성과 표기방식을 정의한 규칙)
- 공간주소(109) + (주소의 하위 개념으로 공간에 부여된 도로명주소)
- 주소부여대상(61) + (주소정보규정에 근거한 주소를 부여받을 대상)
- 도로명주소(35) + (주소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건물군, 동, 층, 호에 대하여 도로명, 건물번호, 상세주소로 표기하는 주소)
- 사물주소(50) + (주소정보의 하위 개념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명과)
- 엔터프라이즈주소(192) + (주소지능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주소 관련 정보 집합)
- 주소지식그래프(221) + (주소지식모델을 따라 구축된 그래프 형식의 데이터)
- 기초간격중심점(17) + (주소참조 대상의 인스턴스 중의 하나인 기초간격에서의 중심을 뜻함)
- 주소체계(225) + (주소참조체계, 주소정보, 주소지능정보, 주소정보안내시설과 주소관리체계 (법제도, 조직, 시스템, 시설 등)를 총칭)
- 주소기준점(216) + (주소참조체계에 따른 주소 부여 기준)
- 주소참조대상(223) + (주소참조체계에 따른 주소 표현을 위한 객체로 도로의 실폭 , 도로구간, 기초간격, 실내경로 구간, 실내경로 기초간격, 실내경로 실폭, 격자, 국가기초구역군, 국가기초구역을 포함)
- 주소구성요소(215) + (주소참조체계에 따른 주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)
- 주소안내시설(218) + (주소참조체계에 따른 주소안내판으로 도로명판, 건물번호판, 사물주소판, 기초번호판, 상세주소판, 국가지점번호판을 포함)
- 공간주소표기규칙(112) + (주소참조체계의 주소표기 규칙 중 건물이 없는 지역(산악, 해안 등)의 위치를 표기 방법으로 기초번호, 국가지점번호를 포함)
- 도로명주소표기규칙(146) + (주소참조체계의 주소표기 규칙 중 도로명주소 표현 방법)
- 사물주소표기규칙(178) + (주소참조체계의 주소표기 규칙 중 사물주소 표현 방법)
- 사업지역명(179) + (주소참조체계의 주소표기 규칙 중 사물주소 표현 방법)
- 구역참조체계(118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개념으로 국가기초구역 주소를 표현하는 체계)
- 격자참조체계(106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개념으로 국가지점번호격자를 이용하여 국가지점번호를 표현하는 체계)
- 실내경로참조체계(189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개념으로 기초간격에 등록된 기초번호를 이용한 주소를 표현하는 체계)
- 도로참조체계(149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개념으로 도로명주소(동), 사물주소(밖), 기초번호 주소를 표현하는 체계)
- 사물주소판(건물안)(177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사물의 주소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사물주소(건물안)참조체계(172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사물의 주소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사물주소(건물밖)참조체계(171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건물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의 주소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사물주소판(건물밖)(176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건물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의 주소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국가기초구역참조체계(120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국가지점번호참조체계(125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기초번호참조체계(129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도로명주소(동)참조체계(140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동 단위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도로명주소(층 호)참조체계(142) + (주소참조체계의 하위 유형으로, 층 또는 호 단위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참조체계)
- 좌표(212) + (지구 표면 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시스템으로, 위도와 경도로 표현됨)
- 위도(199) + (지구상의 어떤 지점의 남북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, y좌표를 의미함)
- 경도(107) + (지구상의 어떤 지점의 동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, x좌표를 의미함)
- 행정구(245) + (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)
- 시군구용건물명(183) + (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건물의 명칭)
- 행정동(250) + (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개 이상의 2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)
- 통(239) + 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행정동 하부구조)
- 광역시(116) + (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광역시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)
- 도(139) + (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도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)
- 동(151) + (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동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로 법정동과 읍면동을 포함)
- 반(158) + (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반으로 정해진 행정구역의 단위)